28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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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유튜브가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고발했던 사안이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시장을 불송치 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유튜브 운영방침과 내용이 홍 시장 승인을 거쳤을 거라며 홍 시장에 대한 불송치 처분은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홍 시장만 소환 조사 하지 않는 등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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