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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24·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추억 여행을 한다면서 인천으로 왔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가 지원금 470만 원을 지급했으나 여행에 사용하고 돌아다닌 결과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은 성인이 된 뒤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등 불안한 생활을 했다"며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키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일도) 아이와 추억을 쌓기 위해 인천에 오게 됐는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아이를 다시 눕힌다는 것을 깜박해서 숨지게 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진술 때 10분 넘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면 후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했으나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덮어 질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대전에 살던 A 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던 계부 B(21) 씨는 A 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그가 평소 쌍둥이 의붓딸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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