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사진=금융위원회 |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이 신설됐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근로자가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폐업이 이뤄진 경우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도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어카운트 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 근로자 수는 5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더불어 정부와 금융기관은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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