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서 9건 안건 의결
안전·표시기준 준수 기념 용도 초 소분 판매·증여 허용
서울시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 자원순환보증금센터 직접 계약 허용
사진=픽사베이. |
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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