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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SNS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짝퉁 제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천978점을 압수했습니다.
입건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내국인이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짝퉁제품 유통창고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짝퉁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창고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남양주시에서는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의류와 모자 등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천718건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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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골프의류 로스 제품인데 현금 결제 시 반값 할인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홍보하고 유명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습니다.
로스 제품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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