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입찰 예정…시세보다 2억 가량 비싸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공매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 체납해 세무서가 압류한 물건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원 은마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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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는 27억7000만원이다. 지난달 은마아파트의 같은 주택형 9층 물건이 25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실거래가보다 2억원 가량 비싸다. 공매는 1회 유찰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10%씩 낮아져 1회 이상 유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마아파트가 자리한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공매 물건이어서 실거주 의무는 면제된다.
이 물건은 명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 명령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집주인이 직접 명도 소송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전입 세대 확인서에 2가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공공·금융기과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에 나온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나 조합원 물건이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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