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으면 과징금 부과
EU 집행위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0년부터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메탄 배출 추적·감축에 관한 새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 20일 뒤부터 발효된다.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2030년부터 수입산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은 EU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 기준인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넘어선 안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설계할 계획으로, 최댓값을 넘지 않는 화석연료만 수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역내에서 화석연료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메탄 누출 여부 정기 검사 등이 의무화된다.
이번 규정은 2030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다. EU가 메탄 배출량 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 처음이다.
EU의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미국, 알제리, 러시아 등 주요 가스 공급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다만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노르웨이산으로 대부분 대체한 상태다. 노르웨이산 가스는 메탄 집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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