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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초고령화' 앞두고 커지는 요양 산업…'규제 빗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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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에 인구의 20%가 65살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노인 요양 산업은 시장 규모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보험사가 운영 중인 서울의 한 요양소.

알츠하이머를 앓는 모친을 이곳에 모신 A 씨는 고가의 비용에도 입소까지 2년을 기다렸습니다.

[A 씨 : 저희가 부담하는 게 (월) 300만 원. 입지가 우선 좋고요. 저희 사는데 하고 가까워서.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의료인 이 같이 있다든가.]

이 보험사가 운영 중인 요양원 2곳의 대기 인원은 5천 명에 육박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요양산업 이른바 '시니어케어' 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해 이미 14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생명보험사와 제약사, 건설사 등이 속속 뛰어들면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현행법상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데,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정부가 업계 요구를 검토해 건물을 빌려도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자, 기존 요양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현재 국내 요양소 운영 주체는 4분의 3 이상이 개인사업자, 이들은 대기업 자본이 잠식하는 '골목상권' 침해라 주장합니다.

[박종림/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최고전문위 부위원장 : 2010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임차 허용은) 폐기된 거거든요. 난립도 쉽고 그다음에 폐업도 쉽고, 만일에 폐업을 하게 되면 노인의 주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공공 요양원 설립은 미진하고, 기존 업체들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

임차로 운영하면 장기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간 규제', 일부 지역에만 임차를 허용하는 절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고, 오히려 수요가 부족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보험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심이나 이런 데만 가능하다 라든지.]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요양서비스업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일본 사례 장단점을 참고해 볼만 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오영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조수인)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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