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 이후 2주째 후속인사 없이 내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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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차·부장)급 후속 인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검찰 내부에선 이르면 지난 24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권익환 위원장) 직후 늦어도 27일엔 법무부가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주말을 거치며 인사 목표 시점은 29일로 재차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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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부장 유임 놓고 고심
신재민 기자 |
법무부는 2주 전인 지난 13일 이미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했고, 검찰총장 참모 그룹인 대검찰청 부장단의 경우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6명의 부장을 바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며 속전속결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후속 인사가 늦어진 건 차장검사 승진 대상(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인사 검증이 더뎠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증이 마무리된 최근엔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차·부장 인사를 놓고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은 형사1부·반부패수사2부를 포함한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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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이창수 ‘유임’ 요청…법무부 계속 고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취임 이후 각 부장검사들에게 인사 희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건을 수사중인 부장에 대해선 유임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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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각 부장에게 인사 희망지와 함께 유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지난 16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이라는 입장에 맞춰 이 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부 부장들을 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유임에 무게를 둔 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진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전임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주요 사건을 맡은 부장들에게 “올여름까지 향후 2~3개월 정도는 인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만큼 현재 맡은 사건에 전력을 다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선 압수수색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지난 2일 이 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상태다. 교체 여부 자체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김 여사 수사부서(형사1부·반부패수사2부)의 경우 각 부장이 지난 9월 취임해 임기를 1년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점도 유임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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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면 교체 시 야권발 후폭풍 가능성
지난 14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해 묻는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비언어적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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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역시 수사의 흐름이 끊겨선 안 된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검사장급 인사 이튿날인 지난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한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검찰인사위 역시 지난 24일 회의를 통해 후속 인사의 핵심 원칙으로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꼽았다.
결과적으로 주요 사건 수사팀 유임 여부는 ‘인사 시점을 늦춰달라’는 이 총장의 건의 이틀 만에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한 속내를 유추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중앙지검의 주요 지휘라인에 이어 부장들까지 물갈이된다면 이는 법무부·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팀에 보내는 무언(無言)의 메시지이자 수사와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지난 1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며 ‘김건희 여사 방탄’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의견과 건의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도 “인사 대상자인 부장검사를 유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 만큼 인사의 여러 원칙을 바탕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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