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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망 훈련병에 '완전군장 구보·푸시업' 지시…규정 위반 정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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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푸시업은 맨몸으로'…민간경찰에 수사 이첩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준태 기자 =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