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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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에는 '유의·부실우려'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분양률·부지매입·인허가 기간 등이 정량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의·부실우려' 세부 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해 다음 달 초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초까지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를 끝낼 계획이다.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장은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앞서 PF 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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