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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경북대 처장단, 교수회에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 해달라” 공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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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심의가 최근 교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대학 본부 처장단이 재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되면 총장이 교무 통할권을 행사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 공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세계일보

경북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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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27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개 요청 및 건의문’을 처장단 명의로 총장과 교수들에게 보냈다. 처장단은 건의문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2차례 부결시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학이 존중해야 할 유일한 원칙이 아니다”며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문제를 다시 심의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될 경우 총장은 대학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 권한인 교무 통할권에 근거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30일까지 학칙에 반영한 후 이를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처장단은 건의문에서 교수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교수회는 임의기구로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 성격을 갖지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의결기구처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아직 증원된 의대 정원을 담은 학칙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은 8곳이다. 국립대로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 3곳, 사립대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 미래(원주) 5곳이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23일 평의회에서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원 투표에 나섰지만 찬성 11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어 대학은 16일에도 같은 심의를 거쳤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대학들은 이를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1일까지 학칙 개정 미확정 시 시행명령 등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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