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23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대한민국 육군·육군훈련소에서 직접 알려드립니다·사이트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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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