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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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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檢-변호인단 추가 증인 신청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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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

檢, 1300쪽 항소이유서 제출…증인 11명 신청

변호인단 "새로운 증명 사실관계無…불필요"

재판부 "공판준비절차 7월22일 마무리 목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서로 이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달 내로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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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 앞서 검찰 측은 지난 3월 1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항소이유서에 변호인단 측은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냈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관련 회계 전문가 1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신청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대표적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부분이고, 증인 상당수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회계처리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신문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증인 채택이 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증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주심 백강진 부장판사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부르는 취지는 형사 소송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을 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2000여개 증거에 대한 변호인단 열람·등사 및 의견서 제출 시간을 고려해 두달 후인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를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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