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작성계약 GA 과태료만 55.5억원
조직적 위법 있으면 GA 등록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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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오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보험업계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시장 교란이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까지 보험업계에 작성계약 관련 자율시정기간을 주고, 이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 및 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업법상 불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에 과태료 총 55억5,000만 원과 업무정지가,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나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그러나 최근 GA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도 작성계약이 다수 적발되자 금감원은 다시 '메스'를 꺼내 들기로 했다.
작성계약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수수료 중심의 상품판매 관행과 치열한 단기실적 경쟁이 있다. 당장 실적을 쌓아야 하는 GA와 설계사는 지인 이름을 빌려 상품에 가입시켜 모집수수료를 받고, 이 수수료로 지인 보험료를 대납해준다. 이후 지인이 보험을 해약하면서 받는 해약환급금을 설계사가 돌려받으면 '거래'가 종료된다. GA는 판매실적을 얻고,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으며, 명의대여자(지인)는 공짜로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얼핏 보면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다.
작성계약 발생 과정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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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GA 소속 설계사 10명은 가족·지인 등 명의를 빌려 2018년부터 약 3년간 총 493건에 달하는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해당 GA는 과태료 1억 원, A씨 등 설계사들은 등록취소부터 140만~3,5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30~90일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GA 대표이사가 직원과 직원 가족 명의로 허위계약 936건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3년간 동원된 설계사 수만 29명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며 "엄중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단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 금전제재도 병과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GA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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