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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김호중 혐의 입증 충분”···‘거짓 진술 여부’에 수사력 집중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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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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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 뺑소니’ 의혹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다. 이미 확보한 증거나 진술로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김씨의 남은 구속 기간에 그의 진술 사실 여부 파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반박했다. 우 본부장은 “일정 기준(혈중알코올농도)이 있는 음주운전죄 적용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을 1잔을 마셨든 100잔을 마셨든 상관없다. 음주와 위험운전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혐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설명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까지 합의나 처벌불원서 등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법원의) 판결 단계에서는 (합의와 처벌 불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배경으로 김씨 진술이 뒤바뀐 사실을 꼽았다. 김씨는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을 두고서는 경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 본부장은 “김씨의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이 아직까지 차이가 있다”며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김씨의 폴리그래프 검사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고 관련자들을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폴리그래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심전도, 뇌파 등의 생리적 반응으로 사건 당사자들 진술의 거짓 반응을 포착하는 검사다. 일명 ‘거짓말 탐지기’로 불린다.

경찰은 주말 사이 김씨를 불러 추가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이후 추가로 조사한 적은 없다”며 “구속 기간 음주 사실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김씨 등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 구속된 가수 김호중…경찰 ‘음주량 확인’에 주력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262107035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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