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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에서 100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038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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