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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경찰 판단은 달랐다…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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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 쇼핑몰 제품 허위·과장광고한 혐의

강남구, 지난 1월 쇼핑몰에 영업정지 처분

경찰 “구청의 행정처분과 사법 판단 달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받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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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가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강남경찰서는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이같은 고발에 논란이 이어지자 여씨는 지난해 12월 E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강남구청은 지난 1월 E사에 대해 영업 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내렸다. E사가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E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강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강남구청은 수사 결과 발표때까지 집행은 보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달리 여씨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구청에서 하는 행정 처분과 형사법 위반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법적 판단은 다르다”며 “구청에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송치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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