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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국 영주권 가진 20대가 성착취물 사이트 14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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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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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20대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 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평소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성 영상물 등이 게재됐습니다.

A 씨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영상물을 수집해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익금을 얻는 다른 불법 사이트들과 달리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 A 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 씨의 배너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이트 홍보를 위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 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A 씨의 노트북에선 국내 유명 연예인의 나체 합성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 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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