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의 한 여성이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파라의 한 의료 진료소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어린인의 시신을 안고 울고 있다. /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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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을 감행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ABC뉴스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인 팔레스타인 응급의료팀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라파 피란민촌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불타는 잔해에 갇혔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팀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고, ABC뉴스는 현지 의료진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가 최소 25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대변인은 라파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라파 탈 알술탄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습 지역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AP는 해당 지역이 이달 초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린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하마스 고위 간부들이 있는 하마스 시설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향한 로켓포 공격이 단행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민간인 학살에 대응해 대규모 로켓 포격으로 텔아비브를 폭격했다"며 로켓 흔적이 담긴 하늘을 찍은 영상도 공개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텔아비브에는 4개월 만에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다.
외신은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격이 ICJ의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단행됐다고 지적했다. ICJ는 지난 24일 판결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단체에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과 그 밖의 어떤 행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은 ICJ의 판결을 "라파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ICJ의 판결을 '조건부 공격 중단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인에 피해주는 공격에 대한 중단 명령으로 하마스 제거 등을 위한 라파 공격 전면 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측의 설명이다.
차치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라파에서의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ICJ)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라파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의 국제법 전문가 모르데차이 크렘니처도 "ICJ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작전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해를 입히는 작전을 피하고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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