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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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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이 日 노인주택 입주자도, 사업자도 살렸다" [시니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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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日 노인주택 붐의 근간은 개호(요양)보험"

노인주택마다 ‘방문돌봄 사업소’ 필수

입주자들 산책, 목욕 등 필요하면 서비스 신청

개호보험 적용돼 비용 부담 없어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사업

월세로는 영업 불가…방문돌봄으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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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일본 가와사키시 노인주택 '테레사케어홈'에 사는 오가와 유미코 할머니가 사회복지사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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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산층 노인주택 어디든 1층에는 똑같은 시설이 하나 있다. 바로 ‘방문돌봄 사업소’다. 노인주택에 사는 어르신이 산책이나 목욕, 재활운동 같은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 ‘방문돌봄 사업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들은 경제력에 따라 전체 비용의 10~30%까지만 내면 돼서 부담이 없다. 나머지 비용은 개호(요양)보험에서 처리한다.

지난달 24일 일본 가와사키시의 노인주택 '테레사케어홈'에서 만난 오가와 유미코 할머니(83)는 "산책을 하려고 해도 잘 걷지 못하니까 누가 옆에서 꼭 부축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호보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밖에 나가고 싶을 때마다 1층에 사업소에 가서 신청을 한다"며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바로 데리고 나가주니까 참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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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이 적용되는 방문돌봄 서비스는 노인주택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사업이다. 일본의 한 노인주택 운영자는 "여기서 얻는 수입이 없으면 적자가 난다"고 귀띔했다. 후쿠모토 스바루 테레사케어홈 대표도 "월 임대료가 낮아서 입주자들에게 받는 임대료만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라며 "방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이고, 사업자에는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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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시 노인주택 '테레사케어홈'의 후쿠모토 스바루 대표가 지난달 2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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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매우 넓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중산층 노인들이 사는 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 입주자들 중 89%(2021년 기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방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기가 훨씬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용 범위가 더 넓어서다.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인 경우가 많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혼자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노인복지주택’ 대상자와 ‘요양원’ 대상자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방문돌봄 서비스가 입주자에게도, 운영자에게도 혜택을 줘서 일본 노인주택 사업의 근간을 이뤘다"며 "이것이 일본 어르신들이 노인주택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가와사키(일본)=특별취재팀>

[15]"日 노인주택 붐의 근간은 개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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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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