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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야근 얼마나 하나요?’…법관 대상 설문조사 나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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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 잦은 야근…판사 과로사도

전국 법관 대표 “판사정원법 개정안 요청”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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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조사가 대법원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대비 법관과 실무진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이는 곧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실상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를 받아 한국행정학회(학회)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법관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회가 수행 중인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이다. 법관들의 인식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설문조사에는 야근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적·인적 자원이 충분한지,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 문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연구는 오는 6월 말쯤 마무리 돼 7월 중순경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과로로 인한 법관들의 질병, 사망 등의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강상욱 판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법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 강 판사는 야근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도 서울고법의 한 판사가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고, 2020년 서울서부지법 한 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두 법관의 과중한 업무량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한 실무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접수된 사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증가했는데, 실무관 증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주 2일 정도는 야근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야 업무 과중도 줄이고, 국민을 위한 재판 진행과 제도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예산 편성 독립이 곧 법관 정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회 연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 정원은 국회 심의·의결 사안이지만, 국회로 가기 전에 행정처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위한 협의를 거친다. 한 부장판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면 법관 정원 증원에서도 정부부처와 협의를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도 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국 법관 대표자들은 지난 24일 ‘판사정원법 개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안건을 가결하고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부족 등으로 재판지연, 다소 억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62201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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