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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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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하역원으로 근무…코로나19 치료받다 사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이유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등 청구했으나 거부

법원 “감염경로 단정 지을 수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A씨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특정 환자의 감염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망인의 코로나19 확진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돼 어디에서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 전 근무일에 차량 입·출차시간을 보면, 활동내역이나 이동경로가 불분명하다”며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자택과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는 어떠한 외부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중교통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망인의 차량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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