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네·카·토 BNPL 한도 확대에 화들짝 놀란 카드업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한도 100만원 상향 해프닝에 우왕좌왕

카드 "한도 상향에 반대" vs BNPL "아쉽다"

[아이뉴스24 권서아,박은경 기자] 신용카드업계가 선구매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이용한도 상향 해프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카드업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로 대표되는 BNPL 회사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적확하지 않은 보도자료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아이뉴스24

네이버·카카오·토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BNPL 이용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부랴부랴 다시 한도는 3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BNPL 한도는 100만원으로 하고 이후 금융위 고시로 (실제 한도를) 제시하겠다고 한 건데, 기사에선 한도가 100만원으로 확정된 것처럼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설명은 이렇다. 전금법 시행령에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고, 하위 규정(고시)으로 현재와 같이 30만원을 유지할 계획인데, 기사에서 모두 시행령상 100만원만 인용하면서 금융위의 계획과 다르게 설명됐다는 것이다.

BNPL은 구매 후 결제하는 소액결제 수단이다. BNPL은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신용평가나 소득 심사 기준이 낮아 중·저신용자들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BNPL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다. 네이버페이와 토스의 한도는 각각 30만원, 카카오페이는 15만원이다. 카카오페이는 교통 기능으로만 사용한다.

카드사들도 BNPL 이용한도 100만원에 상당히 놀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BNPL은 2021년 금융위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BNPL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유통회사들이 BNPL로 신용카드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BNPL이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자 '카드업은 죽었다'는 소리가 어렵지 않게 들렸다.

3년 만에 이용 한도가 100만원까지 올라가면, 사실상 카드업과 BNPL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진다. 카드업은 불리하다. BNPL은 연회비가 없는 데다, 이용 편의성은 좋다. 결국 하위 고시로 현행 30만원을 유지하더라도 시행령으로 100만원까지 오른 것은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내부에선 BNPL사의 후불 결제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있다"면서 "BNPL 한도가 (100만원으로) 올라가면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BNPL 회사들도 부담은 있다. 아직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때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BNPL 이용자의 과소비와 연체 우려도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BNPL 연체율은 평균 5.8%였다. 3월 말보다 1.2% 올랐다. 12월 말엔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나아지긴 했다. 토스가 1.21%, 네이버페이 1.64%, 카카오페이 1.04% 순이다. 지난해 말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63%였다.

BNPL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비교적 높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0.5%~1.95%, BNPL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0.83%~1.9% 수준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유럽, 호주에선 BNPL이 대세다. 애플의 애플페이는 지난해 미국에서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했다. 해외에선 코로나 팬데믹 당시 BNPL이 큰 인기였다. 미국의 페이팔과 호주의 애프터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신용카드가 우리나라만큼 대중적이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BNPL의 적은 한도가 BNPL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도 국내 BNPL 시장을 키울지 말지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인다. BNPL 회사의 한 관계자는 "후불 결제 한도 상향 가능성에 업계 기대가 있었다"면서 "금융위도 카드사를 의식해 갑작스러운 한도 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아쉬워했다.

/공동=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