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 전력 불구 범행 반복"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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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게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콤프(하이원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일명 ‘콤프깡’을 하며 각종 사기를 일삼은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강원랜드 출입구 택시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콤프를 이용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돈을 송금해 주면 가방을 사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36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카지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매입 가격의 55%인 66만 원만 입금해 주면, 120만 원 상당의 콤프를 매입해서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6차례 걸쳐 1001만원을 뜯었다.
앞서 그는 2022년 4월 카지노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18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3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냥을 보관했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금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같은 해 8월에는 카지노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이고 1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카지노 인근에서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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