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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法 “시장 근무 중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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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 확진 후 사망

재판부 “특정환자 코로나 감염경로 단정 짓기 어려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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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후 사망해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감염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도매시장 농산물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1월 사망했다. A 씨의 사망사인은 호흡부전으로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기재됐다.

A 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했다. 유족 측은 사업장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해 감염에 취약하고 A씨가 자차로 이동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되는 만큼 특정 환자 감염 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할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됐다”며 “바이러스가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집단 감염의 정황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의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에서 16일에는 차량 입·출차 기록이 없어 원고의 주장처럼 A씨가 자택과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 어떠한 외부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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