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운전하는 차량 탔다가 낭패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사고로 후유장해 시 대인배상1 보상 태부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사고로 후유장해 시 대인배상1 보상 태부족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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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종종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입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위 두 담보에 따라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담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5000만원을 각 한도로 해 보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같은 수준의 보상이 적지 않다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후유장해와 부상의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등급을 나눠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피해액에 비해 대인배상Ⅰ이 보장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상의 경우 1급은 한도가 3000만원, 14급은 50만원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한도는 1급 1억5000만원, 14급은 1000만원으로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대인배상Ⅱ담보까지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책임을 집니다.
만약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혹은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경제적 자력이 없다면 결국 피해자는 손해를 모두 보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A(18세)는 평소 동네 형 B를 잘 따랐습니다. B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A는 동네 형 B와 B의 여자 친구인 C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식사를 마친 후 학원을 가려 일어서는데 B가 근처 지하철역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A는 B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C에게 운전연습을 시킨다며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C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C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보행자를 접촉하고 이어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크게 다쳐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가볍게 계산해 봐도 A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수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B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만 들어뒀습니다.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배상액 이외에 나머지 손해는 B와 C가 자력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A는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와 C가 A의 손해를 배상해 줄 자력이 없다면 A는 사실상 나머지 손해를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차대차 사고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 때는 한번쯤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좋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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