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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최재형 “채 상병 특검법 당당히 받아야”···여당 내 4번째 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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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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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힌 건 이날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3명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진실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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