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대법원 결정 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집행정지 인용시, 의대정원 4567명 아닌 3058명"
지난 24일 대입 전형위 의대 정원 확대 최종 결정에 대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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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이 난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는데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아니라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이 ‘5월 31일’이란 것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교협은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인원은 전년(3058명)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들은 대교협의 증원 승인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아울러 “정부가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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