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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며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 인질 상당수가 여전히 하마스에 억류됐다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기도 하다.
이날 ICJ 결정은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ICJ의 추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ICJ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로이터 통신은 ICJ의 결정이 예정된 24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라파 폭격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사건 판결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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