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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직무중 성범죄'에 위자료‥"2차 가해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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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법원이 안 전 지사는 물론 충청남도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8년 3월 첫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방송에 나와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