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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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읽은 것은 다시 조명받고 다시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며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도 점쳤다.
조 대표는 또 ‘당하지 않은 거부권 행사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라고 권영성 교수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원론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서 조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자신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1야당에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탄핵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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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이 관철되려면 민주당과의 연대가 필수다.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다”며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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