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평화 궁전.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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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가자지구 휴전 이행 긴급명령 요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명령했다.
남아공은 이달 초 이스라엘에 가자 군사 작전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당초 라파 작전 중단으로 요청했지만, 이후 심리 과정에서 가자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나와프 살람 ICJ 대표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3월 법원이 명령한 임시 조치로는 포위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비상사태 명령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판결에서 ICJ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하고 가자지구에 구호품이 유입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작전은 정당방위이며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무장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대량 학살 혐의를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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