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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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이순신 장군 그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작권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A씨는 만화 '이순신 세가'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과 김억추 장군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뒤 이 대표와 정 최고위원의 얼굴을 각각 합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만화의 원작자인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B씨는 "분명한 것은 그 정당이 어디고, 누구의 얼굴이 쓰였는지가 아니다"라며 "제 그림을 마치 자신의 그림처럼 포장해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정치적 의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싸움은 그저 빼앗긴 제 그림의 올바른 저작권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고 했다.
B씨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정 최고위원의 사과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합성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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