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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의 승진·전보 원칙 등을 논의했다.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선임된 간부들은 다음 달 초 부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사법연수원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 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실제 근무하는 일반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연수원 39기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등 일부 보직만 채우는 선에서 승진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등검찰청 및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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