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원작자,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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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만화 ‘이순신 세가’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얼굴에 붙인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만화의 원작자는 지난해 8월 1일 A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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