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는 27일 장 전 최고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의 '슈퍼챗 모금'에 대한 고발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해 조사해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방송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만원 상당의 슈퍼챗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슈퍼챗 논란이 터졌을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은 19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청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후원 금액이 적거나 후원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서울서부지검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낙선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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