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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현직 노무사가 본 '강형욱 갑질 논란'…동의서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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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슾] CCTV, 메신저를 통한 감시와 화장실 사용 통제까지 (글 : 김기홍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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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반려견 훈련사의 '갑질 문제'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로부터 당했다는 갑질을 줄줄이 폭로하기 시작하였고, 퇴사하고 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다녔다는 직원이 있었을 만큼 직원들을 향한 괴롭힘은 심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훈련사가 출연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은 결방되었고, 지역 행사에도 불참하는 등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집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삶의 터전이기도 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이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결국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유명인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CCTV와 메신저를 통한 직원들 감시와 화장실 사용 통제 행위다. CCTV를 이용한 직원들 감시는 작년 10월 필자가 게재한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소개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범죄 예방, 안전 등을 이유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정작 현관에 달린 것은 가짜이거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요 사무 공간이나 책상 모니터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가 직원들을 부른 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질타를 했습니다. 대표는 "CCTV로 보니까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인터넷하고 그러더라"며 직원들에게 똑바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CCTV를 설치했고, '보안 및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사무실 CCTV 녹화'라고 써놓았습니다.
- 2023. 10. 24.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중 일부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여성 직원들이 환복하는 공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CCTV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한 감시 및 통제도 문제가 된다. 만약 이번에 나온 주장처럼 특정 메신저를 설치·사용을 못하게 하고, 사내에서 지정한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해서 협박을 하거나,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시키는 행위들을 했다면 모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자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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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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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에 대한 통제는 어떠할까? 최근 IT 회사에서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이석 타임제'를 도입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흡연이나 화장실 사용을 위해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면 그날 업무시간 중 20분이 제외되는 것이다. 회사는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구성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취지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지나치게 근무시간을 규제하고 감시당한다며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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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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