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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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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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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퇴요구' 고발…강경화·홍남기 등도 무혐의 처분

의혹 제기 5년여 만에 사실상 수사 일단락…백운규 등 재판 중

'KDI 홍장표 사퇴요구' 관련 한총리·최재해도 무혐의

연합뉴스

임종석·조국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경우, 압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2018년 각종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확정 이후 나머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2 jjaeck9@yna.co.kr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퇴 강제가 아닌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총리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등이 홍 전 원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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