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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20대 성매매 여성에 몰래 마약 투약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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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 기각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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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성매매를 위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백대현)는 A 씨(56)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후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유죄판단이 정당해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일 새벽 경기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매매 당시 B 씨의 팔에 몰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자신의 팔에도 필로폰을 주사했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였다. B 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B 씨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당시 A 씨는 같은 해 4월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A 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한 후 A 씨를 구속했다.

이 밖에도 그는 2014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5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 12월 수원지법에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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