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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중요도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현대해상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하는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고객들은 현대해상이 판매 중인 약 1200개 담보에 대해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할 수 있다.
기존 고지의무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차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들은 5년 내 병력·치료력을 미리 생각해야한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 고지를 빠뜨리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손해보험 민원 중 3.4%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유형이었다.
삼성생명도 2022년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업계 최초로 특허청 기술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와 고객이 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줄였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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