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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감경 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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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태에 빠뜨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형량이었던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도 논란입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던 29살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