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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D리포트]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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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던 29살 A 씨.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우발적으로 휘두른 걸로 보이고, 검사의 1심 구형이 30년이었던 점, 비슷한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면 징역 50년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