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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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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영 비방 유튜버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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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아이브 멤버 장원영 /아이브 공식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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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A씨는 해당 재산을 양도나 매매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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