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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서울서부지검이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 씨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한 후 이달 초 장 전 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부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중"이라며 "오는 27일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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