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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오늘 2심 시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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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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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인 SPC그룹 회장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늘(24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로 삼립이 179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 원, 12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지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매매 당시 허 회장의 주식 보유 상황을 보면, 검사가 제시한 적정 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했다면 허 회장 입장에서는 이득이었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공소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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