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위 "관련법 규정 일치"
마감 직전까지 승인 불투명
승인 직후 비트코인까지 급등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반에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자 두 번째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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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의 경우 승인 마감 시한이 임박했을 때까지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TF 승인 가능성이 컸던 비트코인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온 탓에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었다"라며 "신청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한다"고도 보도했다.
반면 이튿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이면서 상황은 빠르게 반전했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승인은 미국 규제 당국의 커다란 태도 변화라는 분석이 지배적다.
현물 ETF 승인 전 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우리 시간 24일 오전 7시 기준 승인 이후 3900달러(약 532만 원)에 육박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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