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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문의 중심병원·PA간호사 내놓았지만…의료공백 메우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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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재정난으로 채용 어려워"…군의관·공보의 파견도 '한계'

간협, 간호법 문제로 '보이콧' 조짐…복지장관 "전공의 빨리 복귀해야"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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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확대, 외국의사 채용 등을 의료공백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재정 문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향후 병원을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수련병원, 대학병원 등에 채용할 계획이다. 또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 전문의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6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이날까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8명 정도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시니어의사가) 연락을 주셔서 (병원과) 연결을 한 케이스는 있지만, 아직 취업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중심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인건비가 비싼 전문의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비율이 40%인 병원이 공백을 메꾸려면, 전문의들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다. 또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전문의들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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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신경림 전 회장 등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024.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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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23일) 군의관 120명을 공공·민간의료기관에 신규로 파견했지만, 의료계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의대 교수, 전임의 보다 숙련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진료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에 파견된 필수의료과 전문의는 "병원에서 요구를 했던 '진료과'와 군의관, 공중보건의가 수련한 진료과가 달라, 병원에 파견되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단기간 근무이다보니)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기존 인력보다 적극적으로 진료, 치료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도 "평균적으로 전임의들의 70% 정도가 병원에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군의관이 아니라 병원에 복귀한 전임의들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간호사들도 보이콧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이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시범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계속되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들에게 치료, 처치, 검사 등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후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고난도 수술, 응급 환자 처치를 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을 원하는데, 해외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의사들이 국내로 들어올지 의문"이라며 "각 병원들은 의료진 이탈로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대안이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해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공의가 빨리 돌아와서 환자들 돌봐주고 본인들이 당초 세웠던 진로에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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