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추경호, 전·현직 원내대표 표 단속 만전
비상의총도 개최…부결 당론 등 논의할 예정
22대 국회서는 이탈표 8명이면 거부권 무력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3.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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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가 하면 전화를 거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하고 나섰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임 원내지도부는 자체적으로 이탈표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 등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는데, 이 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원내대표는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 개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재표결이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친전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당일인 28일에는 비상의원총회도 연다. 이 자리에서는 부결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본회의 전에 열리는 의원총회는 30분가량 짧게 진행되지만, 이날은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당원으로서의 책임 등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듯 하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이탈표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나올 경우 앞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의 경우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각종 법안을 거부권을 활용해 부결시켜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전략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의 목적은 탄핵으로 보여진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개헌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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