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6억원도 구형…“죄질 물량, 피해 규모 커”
아로와나토큰, 2022년 8월 상장폐지…피해자 양산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 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 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월에는 이들이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원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렸다.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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